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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2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에쿠스 승용차용 경음기를 장착하여 튜닝하고, 2015. 4. 22. 1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불법구조변경)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