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쟁점 입금금액이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어떻게 장부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는 위 쟁점입금액이 입금될 당시 주주이자 대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4구합5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1계좌에서 16회에 걸쳐 0백만 원의 이자를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XX. X. XX. OO OO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
아 이를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좌를 부동산 거래나 금원 대출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계좌는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계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O이 소외 주식회사 OOO0(이하 'OOO0'이라 한
다)로부터 부동산(OO OO구 OO동 XXX 지상 X층 건물)을 낙찰받거나 공사를 진
행하는데 필요한 금원 0억 0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차용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XX. X. X.부터 20XX. XX. X.까지 00회에 걸
쳐 OOO0에 이체된 000원은 OOO이 OOO0에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7 내지 23호증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OO계좌(XXXX-XX-XXXXXX)에 OOO0의 분양대금
이 입금된 사실과 위 부동산이 OOO에게 경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
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000 포함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주주명 주식수 비고
OOO000(60%)
2003˜2005년
동일
OOO 000(26.67%)
OOO
000(13.33%)
합계 0000(100%)
기간 성명 비고
개업일 ˜ 2003. 3. 23 OOO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와 원
고의 이모 OOO의 OOO0에 대한 지분이 00%에 달하고 있었던 점(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OOO0의 대표로 재직하
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 OOO이 OOO0의 대표로 있으
며, 원고의 이모부 OOO도 OOO0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점(이는 아래[표3]과
같다), 원고는 위 000원이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어떻
게 OOO0의 장부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0은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 OOO0의 대표였던 만큼, 2억 원
에 가까운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000원이 OOO0에 입금될 당시 OOO0의
주주이자 대표였으므로 위 000원은 OOO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OOO0의 사업자금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표3]
20XX. X. XX.˜20XX.XX. XX. OOO 원고의 이모부
20XX. X. XX.˜20XX. X. XX. OOO 원고
20XX. X. XX.˜20XX. X. XX. OOO
20XX. X. XX.˜ 현재 OOO 원고의 배우자
3) 또한 피고는 OOO이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000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OOO
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원
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OOO이 실제로 사용한
금원 000원이 추가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OO세무서장
2014. 8. 28
2014.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000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OOO(개명 전 이름 OOO)은 소외 OOO(원고의 이모부) 명의로 인천 XXX XXX-X 대지 000㎡, 근린생활시설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XX. X. XX. 소외 OOO에게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대금 00억 원에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XX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20XX.X. X. 000000원, 20XX. X. XX. 000원, 20XX. X. X. 000원)과,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XX. X. XX. 000원이 원고 명의의 다른 OO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바탕으로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을 OOO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총 000원(20XX. X. X. 증여분 000원, 20XX. X. XX. 증여분 000원, 20XX. X. X. 증여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 5. 6. 과세전적 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수증일자 당초수증금액 AOOO
실제사용금액 B차감수증금액
C(=A-B) 20XX. X. X. 000,000 000,000 000,000 20XX. X. XX. 000,000 000 00,000 20XX. X. XX. 000,000 000 00,000 합계 000,000 000,000 000,000
라.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에서 원서윤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아 2013. 7. 18. 원고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000원(20XX. X. X. 증여분 증여세 0000원,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XX. X. X. 증여분 증여세 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XX.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자 20X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계좌는 그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인은 OOO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사용된 된의 사용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좌가 명의만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OOO의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1 내지 16호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XX. X. X. OO시 OO구 O동 XXX OOO XXX동 XXX호 아파트를 매수한 바 있는데, 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제1계좌에서 그에 대한 이자 0백만원을 이체하여 지급했고, 원금을 상환한 이후에도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