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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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총 86,298,89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외상대금 입금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최종거래일인 2015. 9. 19. 피고로부터 242,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반품받으면서 같은 날 그때까지의 미수금 합계가 총 10,583,75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남편 G에게 제시하였고,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거래명세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최종거래일인 2015. 9. 1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총 10,583,750원이 남아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10,58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의 매입가는 총 66,162,002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해준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72,749,242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