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선진중공업
근로복지공단
2021. 4. 16.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게 한 955,560,000원 부분에 관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3. 2.부터 2019. 8. 23.(주식회사 한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그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및 [별표 3]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한 원고에 대한 지원결정 전부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다. 설령 이를 재량행위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위와 같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은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은 ‘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은 ‘구분 :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범위 : 전부취소, 조치기준 :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받은 융자금 및 지원금 반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이하 ‘후발적 사유’라고 한다)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규정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 규정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설치비 지원사업의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6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 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에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제재(즉,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항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1항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 제19조 , 제21조의3 , 제21조의4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4 , 제29조 , 제33조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제38조 및 제55조 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및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두21564 판결 의 취지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위와 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 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호 ) 이외에,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2호 )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1호 )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아울러 위 법률 제31조 는 제30조 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 고용보험법령과 대비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두2156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