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548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