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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47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89,213원및이에대하여2013.4.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E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