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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5 2014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 D와 2014. 4. 1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7.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시험을 보았으나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틀린 개수만큼 집에 있던 커튼봉(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며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고,

나. 2013.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PVC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툰 다음 화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기로 하여 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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