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가단31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05.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05. 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