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5211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