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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8 2016가단108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9. F로부터 2012. 11. 20.부터 2017. 11. 19.까지 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원고들은 F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이하 ‘F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농수산물유통법 등 관련 법령 및 F 조례를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거래품목을 청과부류로 한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도매인 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매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제1조(목적) 갑(피고)과 을(중도매인)은 본 약정서의 약정사항 및 제반 법률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제도시장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거래 중도매(법)인 약정) 갑은 을을 주거래 중도매(법)인으로 약정하여 채소류 또는 과실류(이하 ‘청과물’이라 한다)의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을은 관계법령과 갑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약정서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보증금 및 담보설정) ② 을은 본 약정서 체결 시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질권 등 갑이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최저거래한도액) 을은 갑이 경매하는 청과물을 F 조례 제28조(최저거래기준)이서 정하고 있는 월간 최저거래한도금액 이상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6. 도매시장법인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별 거래금액이 F 조례 제14조 소정의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 월간 최저거래금액인 25억 원에 미달하는 19억 7,200만 원 내지 23억 5,300만 원이었고, 2014년 1월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