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938 | 양도 | 2009-06-26
조심2009서0938 (2009.06.26)
양도
기각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이행절차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일이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2006서3201
조심2012서23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주)삼양사에게 비상장주식인 삼일냉장(주)의 주식 25,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연대보증채무(20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개서일(2004.4.21.)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2008.12.8.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취득가액 125,000,000원, 양도가액 2,364,025,000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4.4.30.까지 연대보증채무 20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삼양사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기로 정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94자193호, 1994.3.21.)에 의거, 청구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권리는 동일자로 (주)삼양사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식대금을 받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바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1994.4.30.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2004년 기간 동안 (주)삼양사에게 삼일냉장(주)에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개서일(2004.4.21.)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사자간의 화해조서에서 이행기일을 지정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연대보증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채무자 소유의 주식 양도시기가 본래의 채무이행기일의 만료일(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명의개서일(처분청 의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삼양사가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1993.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94자193호, 1994.3.21.)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주)삼양사는 1993.2.1.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삼양사를 질권자 및 채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질권설정자로 하며, 신정수산 (주)를 채무자로 하고, 설정금액을 20억원으로 하되, 쟁점주식에서 발생되는 과실소득은 (주)삼양사에게 귀속되어 피담보채무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삼양사는 1994.3.2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주)삼양사에게 1994.4.30.까지 신정수산(주)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0억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동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삼양사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제소전 화해(94자193호)를 하였다.
(다) (주)삼양사는 청구인이 화해조서상 채무이행기일(1994.4.30.)까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4.21. 청구인으로부터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아 2004.6.21. 이를 23억원에 양도하였다.
(2) 「민법」제466조는 ‘대물변제’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위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3371)이어서, 만약 다른 급여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이행절차를 마쳐야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일이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국심 2006서3201, 2007.3.26. 같은 뜻).
(3) 한편, 청구인은화해조서상 이행기일인1994.4.30.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삼양사에게 쟁점주식의 모든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삼양사는 1994.3.31.부터 삼일냉장(주)에 등기 임원 2명을 선임·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삼양사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연대보증채무금액을 정산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본래의 채무이행기일인 1994.4.30.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물변제를 합의하는 외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이행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일(2004.4.21.)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서 희 열
신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