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11.15.(668),14374]
제방 및 하천부지의 관리자인 시에게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5 세 남짓한 어린이가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상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손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서병석(당시 5세 남짓)이 원심판시 제방에 붙여 쌓여 있는 모래더미 위에서 놀다가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사실, 위 제방과 하천은 피고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위 제방은 시민의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그 높이가 4미터이고 강변 쪽으로 70센치미터의 시멘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의 경우에는 쉽게 하천으로 내려갈 수 없었는데, 피고 산하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소외 이강진 등은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수일 전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늘어 강물이 모래더미 밑까지 파고 들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제방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시에게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관리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의, 소외 망 서병석의 부모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험한 강가에서 5세 남짓한 소외 망인을 저혼자 놀도록 방치해 준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은 피고 시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 시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할지라도 긍인되므로 정당하고, 이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상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