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4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