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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5나57337

방해제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기사업법 제72조에서는 상호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광주 동구 불로동 1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그 사업에 상호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전설비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 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 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3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