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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7 2019가단101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