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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2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4. 4. 17. 원고에게 액면금 56,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30.,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