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7470

관리권 존재확인

주문

1.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중계동) 소재 유경데파트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경데파트’는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 운동시설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경데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 유경데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유경데파트 전체 입점상인 56명 중 47명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유경데파트의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으며, 2013.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유경데파트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임을 확인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30. 설립되어 2013.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유경데파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이므로, 위 신고일부터 유경데파트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관리비의 부과징수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있고, 이를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위 건물관리권에 따른 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서류와 이에 관한 전표,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