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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1:20경 구리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씨방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카운터와 바닥에 음료를 뿌리고, 그대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씨방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피씨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씨방 건물 6층에 누워 잠을 자다가,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워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