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29.자 79마150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79.12.15.(621),12304]
판시사항
집행종료 후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 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