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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66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인터넷 사용료 월 15,000원, 수도 사용료 월 15,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6.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악 녹음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8. 9. 23.까지의 차임 등만 지급하고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94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①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였고 ② 위 차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44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②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거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