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475 | 상증 | 1993-05-13
국심1993구0475 (1993.5.13)
증여
기각
재산을 취득한 자가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91.3.6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O OOOOOOO OOOOOOOO(126.27㎡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8백만원에 취득(원인 91.2.25 매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78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84,913,90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고 92.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7,537,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1 심사청구를 거쳐 9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은 88.6.15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쟁점아파트의 구입과정은 청구인이 가계를 절약하여 장만한 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등의 가족이 60백만원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로서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OOO이 91.2.25 양수하면서 총양수대금 78백만원 중 전세금 60백만원을 제외한 18백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은 은행 부채 등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이 건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 제시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86.3월부터 90.2월까지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운영수입 18백만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으로 당초 조사관서에 제시하여 인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재산을 취득한 자가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78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6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장이 발행(93.3.24)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1.12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92.3.18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그 전세보증금 60백만원은 자기가 부담한 자금이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91.3.6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18백만원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한 기존의 전세보증금 60백만원과 청구인의 소득 18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③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그 전세보증금 60백만원(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84,913,90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