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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누31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에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것” 다음에 “,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제6면 제3행 및 제4~5행의 각 “중소기업” 앞에 각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6항이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중소기업기본법” 다음에 “(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다음에 “(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