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714

예금자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C는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 10.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 2006. 5. 30. 및 2006. 7. 5.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5. 26. 위 공동주택사업권과 대출채무를 B에 양도하였으며, B는 2010. 5.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 5,000만 원, 2010. 5. 28. 및 2010. 5. 31.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5,000만 원 등 총 118억 원을 대출받았다.

C는 조사착수일인 2013. 10. 21. 기준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6,764,258,114원의 원리금을, 같은 날 기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기존8,984,034,075원의 원리금을 각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금융위원회가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1. 3. 9.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의결하였고, 금융위원회가 2012. 12. 21. 신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3. 2. 13. 신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의결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보험금의 회수를 위해 2013. 10. 21. 삼화저축은행 및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B, C 및 위 법인들의 임직원인 피고인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들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출석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1.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