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84]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위하여 정하여진 사업기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 소유이던 토지를 감보시켜 나오게 된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체비지로 되면 원래 어느 조합원의 소유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칠 수 없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동삼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김해시장
1. 피고가 1991.10.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돈 22,821,740원, 도시계획세 돈 3,154,170원, 교육세 돈 4,564,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조합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을 제1호증(김해도시계획 동삼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을 제2호증의 1,2(동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인가 및 체비지증명확인통보), 을 제3호증(징수결의서 및 과세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 조합은 김해시 동상동 1브록 16노트 외 75필지 가운데 동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31,091.8제곱미터 중 토지 28,081.5제곱미터(아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1991.10.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87.12.3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구획정리지구 토지 가운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90건 33,003.9제곱미터를 체비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14건 4,922.4제곱미터는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일인 1991.6.1.에 76건 28,081.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였고 원고 조합은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2호, 그 영 제79조 제1항에 정한 비영리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그 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지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도 체비지매각대금등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여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규의 검토
먼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8 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하고, 그 법 제234조의9 제1항 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그 아래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1989년까지 시행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이다. 즉 종래에 토지소유에 대하여 각 토지별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등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체비지 등은 조합원들의 감보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조합원들과 법인격이 다르기는 하나 조합원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취득한다고 하여 새로운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취득세법의 관점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법 제54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법 제66조 제1항은 시행자는 체비지 등을 규약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법 제76조의2 제1항은 시행자는 체비지 등의 매각대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비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그 법 제62조 제6항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이 체비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그 법 제71조의2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영은 일정한 기준을 정한 다음,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그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앞서 든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희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김해시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만 하고 재원관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김해시 동상동, 부원동, 삼정동 일원의 토지 170,542제곱미터의 소유자들이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결정하여 1987.12.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한 감보율을 47.5퍼센트로 하여 도로가 29.89퍼센트,공원용지가 3퍼센트로 공공용지가 합계 32.89퍼센트, 그 나머지 14.61퍼센트가 체비지로 결정되어 체비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공사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6.1. 현재 체비지 31,091.8제곱미터 가운데 28,081.5제곱미터가 남아 있은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조합을 위 체비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9 제1항, 제3항, 제234조의16 제1항, 제235조, 제235조의2, 교육세법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교 육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로서는 원고 조합이 결성될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89.6.16. 법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규의 규정체제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다한 토지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의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고 조합은 김해시 동상동 등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김해시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실시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이라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존속하여 토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에 정하여진 사업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원고 조합과 같은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에서 규정한대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보시켜 나오게 된 체비지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래 소유자들은 감보된 면적 등에 관하여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체비지에 관하여는 원래 어느 조합원의 소유이었는가도 분명하지 않게 되어 체비지의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시킬 수도 없고, 많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하게 된다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합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조합이 처분하도록 한 데 지나지 않고,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에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과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취득세법이 예정한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원고 조합으로서는 달리 재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원고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그 세액상당을 더하여 처분하는 수밖에 없어 오히려 토지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