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신재철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요양불승인통보), 을 제1호증의1(요양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종무가 1990. 3. 26. 소외 주식회사 신흥기계(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회사의 가금공장에서 근무하여오다가 1990. 12. 1. 08:30경 출근을 위하여 그의 소유인 충북 중원 가9686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정하고 위 가금공장으로 가던중 충북 중원금 가금면 소재 장천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충북1나 8934호 승용차에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대퇴골 골절, 좌골신경절단상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991. 2. 18.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사고로 인한 위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2.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3. 8. 위 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다음부터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위 망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위 망인이 거주하던 곳을 운행하는 소외회사의 통근버스는 없고, 소외회사의 위 가금공장으로 출, 퇴근을 위하여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데다가 소외회사측이 이의 구입을 권유하여 위망인이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근조라자 일단 출근행위를 개시하면 근로자 자신이 구입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들어가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망인의 부상도 업무상의 재해임이 분명하니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상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부상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의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 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 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망인이 위사고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망인의 소유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아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망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그에 제공된 것이고, 그 구입이 소외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고 이를 사용자인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하거나 소외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위 망인에게 이용하도록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한 위 망인의 출, 퇴근이 소외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부상은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써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