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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8473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52780분의 18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가 1991. 3. 21.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