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15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5-5번지 앞길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진흥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출발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같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E 투싼 차량 뒷범퍼 등 수리견적 326,7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들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