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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9.18 2020가단4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