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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8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67,465,271원은 원고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시월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대신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을 원고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6. 7. 위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0. 31.경 주식회사 시월종합건설에 67,465,271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6. 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D로부터 월 차임을 받아 왔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진입로에 해당하는 위 E, F,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고 한다

을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위 도로지분 대금 24,000,000원을 포함한 28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도로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지분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