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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 경 인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4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 01:00 경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1:00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2. 01:00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2. 29. 17:05 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대마 약 0.25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사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7회 투약 분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