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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74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세액경정 보고서, 부정감면 경정상세내역서, 경찰 압수조서, 위장구매물품 진품여부 감정결과서, 각 진정상품 감정결과서 사본, 진정상품 감정결과서, 각 감정서

1. 구시구먼 홈페이지 판매화면 등 자료, 수입통관내역서, 국제우편물 배송내역서, 목록통관반입내역서, 위장구매 물품대금 송금내역서, 각 상품등록원부 사본, 각 사진,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