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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6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설립되어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419,524,20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25,368,724원 합계 4,544,892,925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13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487,907,43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52,936,841원 합계 4,640,846,272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9. 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C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0. 13. 원고에게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가공매출 익금불산입, 가공매입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104,680원 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