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7. 6. 30.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1918. 5. 31. 주소가 ‘C’인 ‘D’이 사정받은 것으로, 1970. 3. 13. 주소가 ‘E’인 ‘F’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F은 2009. 12. 11.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그 상속인이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D은 1970. 3. 13.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현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이다.
현재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야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구 임야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소유자란에 권리추정력이 있고, ‘C’에 거주하던 ‘D’의 제적등본 및 그 후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