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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가단7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8,46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7,692,3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