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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3 2020나1008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이하 원고와 H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1항부터 3항까지의 토지 3필지와 4항부터 9항까지의 공장 6개동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80,000,000원, 매도인 C, 매수인 원고, 계약일자 2017. 6. 9.’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에서 원고 등과 피고가 각자의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일자가 2018. 3. 25.자인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내 용 공장 담보 당진시 D, E, F는 갑(‘원고 등’을 말한다)이 담보주(‘C’를 말한다)와 계약금액과 중도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이며, 갑의 신용 문제 상 을(‘피고’를 말한다)의 사업자로 잔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며, 중소기업대출진행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은 을로 하며, 그 후에 소유권에 관한 것은 사용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하여 다시 정리하기로 하며(을 2개동 사용), 상기 갑과 을은 소재지 당진시 D, E, F에서 업종(육계 가공 및 식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갑과 을은 2018년 월 일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육계가공 및 식품가공 사업으로 정한다.

제2조 공동사업 종목 갑은: 닭고기 가공업체,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