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12,600...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위 피고의 승낙을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에게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이 사건 2015. 7. 14.자 변론조서등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해지사실이 피고 C에게도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은 미지급한 차임보다 큰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