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8]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장안교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동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 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1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숙사와 공장 등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별표 3]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기숙사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의하여 택지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택지 면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