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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92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통영선적 기선권현망 D(29톤)의 선장 겸 선단을 총괄지휘하는 어로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을 고용하여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11. 06:00경 울산시 동구 소재 방어진항에서 조업차 출항 후, 같은날 07:20경부터 08:30경까지 울산항 항계내 E-3 투묘지(35-25.29N, 129-26.88E)에서 동일 선단의 작업선 E(35톤)와 F(35톤)을 총괄 지휘하여 그물을 투ㆍ양망하는 방식으로 수량미상의 멸치를 포획하는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항계 내에서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G AIS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3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47조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 및 같은 해 9.경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하여 선주인 피고인의 당부사항을 전달하였고, 평소 특별 당부사항을 선박내에 게시하고 있었으며, 당부사항의 내용 중에는 ‘어로작업을 함에 있어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불법어업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어업행위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