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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4나8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4(3),10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 소멸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 1의 아들이자 원고 2의 오빠인 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31. 07:30경 강원 간성읍 상 2리 소재 체신 3호 전주에 올라가 통신전선 선로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합의서, 을 제2호증의 3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보석허가청구서),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10(불기소사건기록),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범죄인지보고서), 같은 호증의 27(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전사고는 유선방송업자인 소외 3이 위 체신전주에 가설한 유선방송선이 아래로 처지지 아니하게 하는 역활을 하는 철제지지선이 한전 전주에서 수용가에 들어가는 18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입전선과 혼촉되어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못한 망 소외 1이 위 지지선을 왼손으로 잡다가 일어났는데 위 사고로 소외 3은 위 지지선과 인입선의 혼촉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접지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그 외에도 한국전력주식회사 (명칭 생략)출장소장인 소외 4는 관내인 입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회사의 위 통신전선 증설공사의 현장감독인 소외 5는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감전예방을 위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입건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9. 3.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에 동인이 원고들에게 망 소외 1의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9,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은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어 같은달 9. 피고회사와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앞으로 원고들이 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금 10,000,000원과 소외 3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9,000,000원을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약정당일 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액수가 금 9,8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 20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 25,000,000원에서 소외 3으로부터 받은 금 9,000,000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금 6,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8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9,800,000원은 피고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망 소외 1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될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인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는 피고회사가 아니고 유족인 원고들이며 피고회사는 다만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절차상 협조하기로 한 것 뿐이고 피고회사는 절차상의 협조를 다 하였으니 만큼 위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에게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를 받도록 절차상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앞서 본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가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동 금원상당을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회사와의 약정 이후인 1983. 10. 7. 노동청장에게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장이 같은달 26.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3과 합의하여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장으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할 수 없게되므로 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76다2119 판결 참조),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장이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노동청장으로 하여금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간의 1983. 9. 9.자 약정은 그 이전인 같은달 3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25,000,000원에서 위 합의에 따라 소외 3이 부담한 금 9,000,000원을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불지급사유는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있었던 것이며 위 약정 이후에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의 예상과는 달리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인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주봉 송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