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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7.17. 선고 2020노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전주)2020노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임채원(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재호, 백준홍, 강병수, 김현진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합151 판결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투자받아 '폐(廢) 페인트를 활용하여 고형연료 및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21.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투자자로서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고 B에 투자를 한 후 B의 경영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보고까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 환경성평가 절차가 신설되어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 지연되었고, 기존 사업의 원재료 공급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원재료 공급마저 중단하여 B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기용제 재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2017. 9. 12. 파산 선고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이 2013년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특히 주 거래업체인 C이 법정관리(2014. 8. 28.)에 들어가면서 원재료를 거의 납품받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2015. 말경부터 시작한 폐 페인트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빙자하여 물색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적자였다가 2015년도에 와서 매출액이 17억 5,000만 원, 당기 순수익은 5,000만 원인 흑자기업이 되었고, 금년(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인 폐 페인트를 수거하여 이를 고형연료와 콘크리트 제품을 제작하는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3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위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매입 및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설비를 갖추고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차에는 매월 5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1), 2년차부터는 매월 1,0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특허권 구입료 2억 원, 설비비용 7억 원(고형화연료 설비비용 3억 원, 콘크리트화설비비용 4억 원) 합계 9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당기수익금의 3분의 1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하면서 2015년도 당기 순수익이 5,000만 원인 PPT 자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① 사실 본건 투자를 받을 당시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30억 원, G은행에 4억 원, H은행에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J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3억 1,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은 2015년도에도 당기 순수익이 마이너스(-) 5,000만 원으로 적자상태에 있었던 점, ② 폐기물관리법이 공포2)된 날짜는 피해자가 투자한 시점(2016. 7. 21.)보다 훨씬 전(11개월)인 2015. 7. 20.이고, 나아가 2016. 3. 7.자에는 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4년부터 K에서 환경안전부 차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2012, 2013년에는 L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환경전문가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보면, 위 사업 자체를 갑자기 규제(금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폐 페인트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환경성평가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본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위 환경성평가 등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M 외 1명과 양수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기술(당시 기술만 있었지 아직 특허출원을 한 단계는 아니었음)이전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 위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을 만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1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폐 페인트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폐 페인트 재활용 사업에 사용한 돈은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활용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 페인트 재활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6. 7. 20. 1억 6,000만 원, ② 같은 달 21, 9억 9,0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B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고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 사건 투자금을 B의 운영비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재활용사업 용도로 허위 고지한 행위'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다.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 용도로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이는 자금의 실제 용도를 기망한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이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1.경 B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B은 2013년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2014. 8. 28.경에는 주된 거래업체인 C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②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N는 2016. 6. 4.경 B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신규 사업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게 되었다(피해자 역시 피고인, N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었다).

③ 피고인과 N는 2016. 6. 29. F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사업현황 PPT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B의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2016. 7.경 폐 페인트 재활용 관련 특허권을 구입한 뒤, 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위 사업을 진행하면 1년차에는 매월 5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년차부터는 매월 1,0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특허권 구입료 2억 원, 설비비용 7억 원 합계 9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당기수익금의 3분의 1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투자방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방식(투자금을 받아 유상증자를 한 뒤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발행된 신주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피해자의 지분율이 34%가 되도록 B의 신주 23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주 인수자금 합계액 11억 5,000만 원(= 23만 주 × 주식 1주의 발행가액 5,000원)을 투자금으로 정하였다.

⑤ 피해자는 F 명의로 2016. 7. 21. B이 발행하는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 23만 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2권 46면)를 작성한 뒤, B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고 B 발행의 신주 23만 주를 배정받았다.

⑥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B 임직원들의 급여, B의 채무 변제와 이자 납부, 운영비, 주식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 내지 158면).

⑦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하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다가, 2017. 5.경 B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7. 5. 3. 과 5. 10.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⑧ B은 2017. 8. 3. 전주지방법원 2017하합7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12.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특허권 구입 및 설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9억 원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경영상태'와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피고인이 고지한 바대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특허권 구입료 명목의 2억 원 및 설비비용 명목의 7억 원 합계 9억 원(이하 '이 사건 추진비용'이라 한다)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진비용을 교부하게 되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비용이 이 사건 재활용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N는 2016. 6. 29. 피고인이 B 및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관하여 설명할 때 2016년 B 현황 PPT 자료(증거기록 2권 24면)외에 B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PPT 자료에는 B의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 1억 7,000만 원 적자, 2014년에 2억 원 적자였다가, 2015년에 5,000만 원 흑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흑자는 조작된 수치에 의한 것이었고 2015년에도 B은 적자여서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2016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당장 이익이 날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당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해두지 않은 상태였기에 2016년 후반기에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7. 21.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투자 후 폐기물관리법 등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2015. 7. 20.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2016. 3. 7. 이미 입법이 예고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환경공학 전문가이자 2015년부터 폐 페인트를 수거하여 신나(유기용제) 및 분말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변 환경인들로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62면)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한국환경공단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6. 9.부터 2016. 11.경까지는 환경환경공단에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한 환경성평가의 신청을 하였어도 관련 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그 신청이 즉각 수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한 T, M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약체결조차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313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필요하다고 설명한 시설자금 7억 원은 T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실사한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1권 155면), 피고인은 T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후에야 설비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설비투자도 일절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192면),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장 이 사건 추진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수행할 계획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건 추진비용 상당액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등으로 보유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재활용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 N는 피해자의 투자 시점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B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4면), ㉤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재활용 환경성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나 절차에 착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제출한 기술이전신청서, 기술실시 계약서, 시험성적서 등은 2015년 추진하였던 사업인 폐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기용제 및 분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할 당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객관적인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가 이 사건 재활용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투자금으로 단기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요청 9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 용도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합의서는 'B의 유상증자 신주 전부를 F가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향후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제1조), '투자'나 '투자금'에 관한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는 점, ㉡ 피고인이 2016. 6. 29. 피해자에게 제공한 PPT 자료에서 이 사건 재활용사업 비용으로 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까지 명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PPT 자료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점, ㉢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투자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52면), ㉣ 이 사건 투자금의 교부 후 B의 정관 목적에 "폐 페인트를 이용한 연료화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이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진비용을 교부받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진비용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⑥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전 직장 동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갖게 된 피해자의 인식,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던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비용을 교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하고, 여기에 정상적인 투자라면 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도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추진비용의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추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금 중이 사건 추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가투자금'라 한다)의 교부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추가투자금을 교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6. 29.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9억 원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추진비용의 지급만을 요청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액을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B의 34%의 지분율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투자금의 교부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추가투자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활용사업은 B이 적어도 2020년 이후까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요청 9억 원에 더하여 B의 운영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투자하였고,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5항을 두어 당장의 B의 경영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단기차입금의 변제에는 위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서 제4면 4행의 "11억 5,000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를 "11억 5,000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중 9억 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을 "1. 증인 E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원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및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5.2항에서 B의 단기차입금을 이 사건 투자금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해두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B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권을 변제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63면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2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에 관하여 일부무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추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제2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 페인트 1톤 당 22만 원에서 32만 원(평균 27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2) 시행일자는 2016. 7. 21.이다.

3) 선택적 공소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