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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262, 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149;공1974.9.15.(4496) 7984]

판시사항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가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에 잔여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민법 565조 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형식상 계약서만은 별도로 작성하였어도 토지매매가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매매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에 잔여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이행착수전임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한봉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의 상고이유(1,2점)에 대한 판단(같은 한봉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위 보충의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전 181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2정 1반 1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중 (주소 2 생략) 임야는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1971.2.18 사망하고 동 망인의 자녀 및 처인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을 한 사실, 원고는 1972.7.13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리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50원씩에 결가하여 매수한 사실, 계약당일 계약금 60만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잔대금은 1972.8.23 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이행기일을 1972.10.31 로 연기할 것에 합의한 사실 및 1972.11.13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잔대금조로 금 5,413,5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또한 1972.11.13 위 매매대금의 잔대금조로 금 171,000원을 공탁하여 위 매매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의 연기된 기일이 도래하기전인 1972.9.19 민법 제565조 에 따라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120만원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역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 피고들 사이에 위 인정의 매매계약체결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 임야 3정 2반 1무보를 모두 매수하여야만 그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어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과 위 소외 2와 함께 위 3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평당 950원씩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서 작성은 각 등기명의자 별로 하고 잔대금지급기일 같은 세부문제까지 동일하게 결정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2의 의무위반까지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위 이행기일에 위 망 소외 1의 자녀들 (서출포함)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게 되자, 위 소외 2 명의의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분쟁의 문제가 없다하여 그 평수에 따른 대금상당액을 1972.8.30. 지급하고 이어 같은 달 31. 피고들은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같은 해 10.30 까지 완비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잔대금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한 일부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동일 목적을 가진 다수당사자 사이의 특정물에 대한 동일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이행에 착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과 위 (주소 3 생략) 임야 3정2반1무보는 서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들로서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었는데 동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주소 2 생략) 임야는 그 아들되는 피고 1 명의로,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사위되는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토지중 (주소 1 생략) 전 181평은 여전히 동 망 소외 1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동 망인의 상속인들과 위 소외 2는 위 3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원고는 교외주택을 건립하여 과수원을 경영할려면 역시 위 3필지의 토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려고 하여 위 3필지를 일률적으로 평당 950원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형식상 계약서만은 별도로 작성한 사실, 위 3필지의 토지매매가 그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말미에 추가사항으로 원고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위 소외 2간의 매매계약중 어느 일방에 매도측의 위약이 있더라도 피고들과 위 소외 2는 위약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의 성질상 비록 단일계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도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는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그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이를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그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이행착수전임을 이유로 그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민법 제565조 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 이므로 원판결이 위 각 매매계약을 동일목적을 가진 다수당사자 사이의 동일계약이라고 설시한 점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위 3필지의 매매계약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그 일부에 대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을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들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