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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46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대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B의 ‘C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6.부터 2015. 8.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소외 D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D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인인 D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고용된 근로자일뿐더러, 피고 회사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F에게(이하 설시의 편의상 ‘E’라 한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E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D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D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E라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