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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자신이 배달을 시킨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팔새끼야! 너 나와봐! 장난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위 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시끄러우면 경찰 불러!”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흔들면서 “다 밟아줄까! 씨발 야!”라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상추와 깻잎이 심어져 있는 화분 2개를 발로 짓밟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추와 깻잎이 시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