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외 1인)
대한민국
2010. 8. 18.
1. 피고가 2010.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관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상토지
피고는 2006.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1호로 고시된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데, 원고 1이 3/4 지분을 원고 2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번 1 생략) 80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면 세교리 (지번 2 생략) 답 18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위 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손실보상협의의 진행 및 수용·이의재결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고시된 이후 손실보상협의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한국감정원 측이 제1토지와 그 지상 농작물, 제2토지와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하여만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자, 원고들은 2007. 12. 17.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농작물 외 건축물, 배수관 등 다른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그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2. 12. 원고 주장의 지장물을 제외한 제1, 2토지만이 손실보상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원고 1이 525,562,340원, 원고 2가 175,187,440원이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재차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6. 18. 마찬가지로 제1, 2토지만이 손실보상대상임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은 원고 1이 530,197,080원, 원고 2가 176,732,360원이라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의재결(갑 제7호증의 3, 6)을 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물건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물건조사 후 재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재결신청을 하는 때에 검토하겠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728호 로 위 제1,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 및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28번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9.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28번 기재 지장물이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도 이의재결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용재결의 절차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시 손실보상액과의 차액으로서 원고 1에게 6,212,887원, 원고 2에게 2,070,962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누199호 로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2010. 5. 20. 위 법원에서는 피고는 추가로 원고 1에게 1,621,500원, 원고 2에게 540,5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6.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피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
(1) 원고들은 2010. 1. 4. 피고에 대하여 재차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28번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6. 별지 목록 일련번호 11 내지 16, 20 내지 28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며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목록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위 7 내지 10 기재 물건 및 17 내지 19 기재 물건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갑 제14호증의 3, 4). 그러나 위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원고들은 2010. 1.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피고에게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 12.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고의 재결신청이 없어 재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및 부작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서 2009년경 피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목록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는 위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한 수용재결신청 거부 및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위법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보상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보상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보상액의 산정 및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또한 별지 목록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은 건축물 신축시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축물과 일체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원고의 본안 청구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함께 보기로 한다.
(1) 공익사업법 제28조 , 제30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이의재결)를 거칠 수 있고,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보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물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로 하여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재결신청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이 손실보상 대상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한 이상 피고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별지 목록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은 위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그 건축물과 일체로 평가될 것이어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용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상대상인지 여부 또는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재결신청에 따라서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다시 법원에 의하여 그 당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