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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 옆 공원 쉼터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 알게 된 노숙자 4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C(41세)이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대우를 하지 않고 나무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