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78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58,191원과 그 중 25,056,52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6,905,460원과 그 중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58,191원과 그 중 25,056,52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6,905,460원과 그 중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