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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40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36]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을이 갑으로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갑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갑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중 병이 갑이나 을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갑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이 1989.4.30.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위 승용차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3(일명 ○○○)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소외 2로 부터 1989.4.11.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3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위 소외 1이 사고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위 소외 3에게 소개하여 두사람이 흥정한 후 다음 날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진 다음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그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3을 대리인으로 하여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등록이전서류까지 모두 교부받고 차량까지 인도받은 매수자로서 그의 대리인이었던 위 소외 3에게 다시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하여 그가 그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위 소외 3과 사업관계 및 그 이웃으로서 친분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운전자인 위 소외 1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 중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는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같은법 제3조 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