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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76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41]
판시사항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보조참가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피고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여 그의 소유로 등록을 하였다가 1989.7.4.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당시 남아 있던 할부금을 제외한 금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할부금지급이 완결된 뒤에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자동차와 함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모두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1990.7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하고 사용하다가, 11.15.경 근처에서 자동차밧데리점을 하여 잘 알고 지내는 원심피고 3에게 위 자동차를 금1,700,000원 가량에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주고 맡겨 놓았는데, 위 원심피고 3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자기의 처남이자 피고가 운영하던 덕수금속의 종업원인 소외 1로부터 11.24. 고향에 다녀오려고 하니 위 자동차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90.11.15.경 위 원심피고 3 또는 위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평소관리 및 보관상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피고와 위 원심피고 3 및 위 소외 1의 관계, 운전자인 위 소외 1의 운행 후 자동차반환의사의 유무와 피고의 승낙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소외 1이 피고의 구체적인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추인되는 피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여전히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나마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무단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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