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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669

해외이주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갱신 받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신의칙 상 고지의 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D( 이하 ‘D’ 라 한다) 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D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민수 속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D에게 예치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결국 피고인이 F에게 D의 보증보험 미가 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외 이주법에서 정한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이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해외 이주 알선업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 D 사무실에서 F(43 세, 여) 과 사이에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사스 카 추완 주 주정부 이민( 기술이 민)] 라는 이민의 종류로 F과 그의 남편 및 아들의 이주에 관한 서류 등 업무를 대행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발급 받고 캐나다로 출국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약 1,498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