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연번 10,...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수금 채권을 받아 주는 등 E의 주점 영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죄 : 벌금 200만 원, 연번 10, 11 죄 : 벌금 200만 원, 연번 12 내지 16 죄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E의 진술에...